미국 국가안보국, NSA가 앞으로 더 이상 영장 없는 '무차별 도·감청'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NSA는 과거 애국법에 의거해 미국인은 물론 미국 국민이 아닌 사람들을 상대로 시행해 온 대량 통신기록 수집이 완전히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 전 NSA 직원이 무차별 도·감청 실태를 폭로한 뒤 미 정부와 의회가 기존 애국법을 폐지하고 '영장에 의한 선별적 감청'만 허용하는 내용의 미국자유법을 마련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자유법은 지난 6월 초 확정됐지만 '180일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NSA는 2011년 9·11 테러 후에 도입된 애국법 215조를 토대로 수백만 명의 통신기록을 한꺼번에 수집해 5년간 보관하는 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