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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욕설 퍼붓다가 '벌금 100만원'

정혜진

입력 : 2015.11.28 17:31|수정 : 2015.11.28 19:04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는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55살 김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29일 새벽 1시쯤 전북 완주군의 한 야시장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15분간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지만 이미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