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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차 대규모 집회를 불허 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폭력 시위가 예상된다는 건데, 주최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농민연맹이 다음 달 5일 1만 명 규모로 도심에서 열겠다고 밝힌 2차 대규모 집회, '민중 총궐기'를 경찰이 불허 하기로 결정하고 주최 측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집회를 신청한 단체가 지난 14일 열렸던 1차 대규모 집회때 발생한 폭력 행위에 가담한 것이 확인됐다며 불법 폭력 시위가 예상되는 만큼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와 12조를 근거로, 집단 폭행, 협박, 손괴, 방화의 위험이 있고 교통 소통을 위해 허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회 주최 측인 전농은 이에 대해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제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금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 행정법원에 내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가 2차 민중총궐기의 평화적 진행을 위해 경찰청장에게 요청한 면담은 경찰 측이 거절했습니다.
경찰은 조계사에 피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진출두를 하기 전엔 면담에 응할 수 없단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2차 민중총궐기를 평화적으로 먼저 진행한 이후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