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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 미끼' 알선료 챙긴 50대 집행유예

정혜진 기자

입력 : 2015.11.28 10:16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는 건축 허가를 미끼로 병원 관계자로부터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55살 유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1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유씨는 2012년 4월 전북 전주의 한 병원에서 병원 관계자 정모 씨를 만나 "병원이 완주군에 지으려는 휴양지 인허가를 받으려면 알선료가 필요하다"고 제의한 뒤 정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1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피고인이 8천만원을 반환했고 합의한 정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