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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공지영, SNS 올린 글로 명예훼손 혐의 피소

입력 : 2015.11.27 17:36


소설가 공지영씨가 전직 신부가 모금한 돈을 다른 곳에 썼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직 신부 김 모(48)씨가 자신에 대한 거짓 횡령 의혹을 SNS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공씨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 씨는 지난 7월 마산교구 소속이었던 김 씨의 면직 사실과 함께 그가 밀양 송전탑 쉼터 마련을 구실로 성금을 모았는데 이를 교구에 전달하지 않았고, 별도로 모은 장애인 자립 지원 관련 성금을 개인용도로 썼다는 내용을 담은 글을 SNS에 올렸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김 씨는 이런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공 씨를 같은 달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소했습니다.

거주지 근처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공 씨 요청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 서초서에 내려 보냈습니다.

공 씨는 이달 29일 오후 경찰에 출석해 피고소인 조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