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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2심도 회사측 사실상 승소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11.27 15:07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사측이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현대자동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2명에게 회사가 지급할 금액만 소폭 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현대차 노조 직급별 대표가 제기한 이 소송에서 올해 1월, 1심은 전체 원고 가운데 현대차 서비스 소속 노조원 2명의 일할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일할상여금은 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합니다.

1심 재판부는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라는 규정이 있는 점을 들어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임금으로 보려면 '고정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일정한 일수 이상을 근무해야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고정적인 상여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현대차 서비스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8.7%에 불과해 사실상 회사 측이 승소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