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요금을 대폭 깎아주는 결합상품을 고객 공지를 하지 않은 채 폐지한 KT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2010년 11월 KT가 유선 인터넷·집전화·인터넷 전화 등을 모두 KT 것으로 이용하는 고객이 KT 휴대전화까지 묶어 쓰면 가족 등 복수 가입자의 요금을 각각 최대 50%까지 깎아주는 '맞춤형 결합상품'을 사전 고지 없이 폐지해 고객들에게 불편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다만 KT가 해당 결합상품에 대해 이번 달부터 3개월 동안 다시 가입신청을 받으며 자체적인 고객 구제에 나선 사실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