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의 한 통신업체 상조회의 적립금 17억여 원을 빼돌린 경리담당 여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김 모(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상조회 회원들이 맡긴 돈을 마치 사금고 쓰듯 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타인의 명의를 무단 도용한 범행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거액의 돈을 날리게 된 회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2003년부터 자신이 일하는 통신업체의 전·현직 직원들이 만든 상조회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적립금 17억5천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회원 명의로 대출 서류를 작성, 상조회 은행계좌에서 돈을 빼내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자녀 양육 문제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추가 변제의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36년 동안 신용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된 이 상조회 임원 3명에 대해서는 은행법 위반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