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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사기' 박성철 신원 회장 징역 6년·차남 3년

정하석 논설위원

입력 : 2015.11.27 11:53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해 3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아들과 함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27일) 박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박 회장의 차남 박정빈 신원그룹 부회장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은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해 재산상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해 파산회생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부회장에 대해서도 "개인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회사자금 75억 원을 횡령했"며 "후계자 지위를 이용해 허위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에게 징역 8년을, 박 부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차명재산을 숨기고 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2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박 회장은 300억대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 보유했으나 급여 외 재산이 없다며 채권단을 속이고, 법원에는 신원그룹 차명주주들의 면책 요청서를 위조해 제출했습니다.

박 회장은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갔던 1998년에도 부동산 등 거액의 차명재산을 은닉하고 신원의 채무 5천400억 원을 감면받았지만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박 회장은 이밖에 차명재산으로 주식거래 등을 하며 소득세와 증여세 25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었는데,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