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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부실관제' 진도VTS 직무유기 아니다"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11.2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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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관제로 물의를 빚었던 진도 해상교통 관제센터 센터장에 대해 대법원이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불성실한 근무가 징계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진도 해상관제교통센터장 46살 김 모 씨 등 센터 직원들은 지난해 3월부터 세월호 참사 당일까지 한 달 동안 관제업무를 소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규정상 직원 2명이 구역을 나눠 관제업무를 해야 하지만 야간에 1명만 근무를 해왔던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문제가 불거질까봐 2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무실 CCTV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은 센터장 김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2인 1조 근무규정은 어긴 것은 불성실한 근무에 따른 징계대상은 될 수 있지만, 형법상 직무유기의 성립요건인 의식적인 직무 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만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김 씨와 함께 기소됐던 팀장 3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관제사 9명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관제로 배의 이상징후를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