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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맹곤 김해시장 집행유예 확정…시장직 상실

정하석 논설위원

입력 : 2015.11.27 11:33


대법원은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20일부터 6월3일 사이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들에게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 테니 도와달라는 말과 함께 모두 21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시장은 17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2심에선 "동종 전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했다"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