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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참사때 진도 관제센터 직무유기 아니다"

입력 : 2015.11.27 11:00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부실한 관제에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센터장 김 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 모(44)씨 등 팀장 3명은 각각 벌금 300만 원, 이 모(40)씨 등 관제사 9명은 각각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에게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15일부터 4월16일 오전 8시까지 관제요원들이 '2인 1조' 근무원칙을 어기고 야간에 관제요원 1명만 근무하는데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를 제외한 팀장과 관제사들은 변칙근무를 계속하다가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4월16일 오전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혐의도 받았으나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

1심은 세월호 사고 당시를 제외하고 평소의 변칙근무에 한해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직무를 소홀히 했지만 의식적인 포기로 보기는 어렵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전부 무죄로 변경하고 감형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