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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과 의뢰인 '잘못된 만남'… 200억 사기 공모

입력 : 2015.11.27 10:59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종태 부장검사)는 2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변호사 조 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와 함께 사기를 저지르고 달아난 전 모 씨는 기소중지하고 소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2011∼2013년 "일본 재벌가에서 수천억 원의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는데 경비를 지원해주면 큰 수익을 안겨주겠다"고 속여 이모씨로부터 400여 차례 227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2009년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여 지인에게 3억여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조 씨는 변호사 신분인 점을 활용해 이 씨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조 씨와 전 씨는 2005년 변호인과 사건 의뢰인으로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조 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를 변호해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전 씨는 유명 화가 고흐의 그림 '마차와 기차가 있는 풍경' 진품을 소유했다고 주장했으나 위작 논란이 일며 언론의 조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정산할 수 없을 정도의 금전거래를 했습니다.

조 씨는 전 씨가 2008년 사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지자 사비를 털어 합의금을 마련해주는 등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전 씨의 사업에 거액을 투자하면서 문서 위조 등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 씨와 어울리며 변호사 수입은 급격히 줄고 채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결국 사기 행각까지 벌이는 무리수를 뒀습니다.

검찰은 올 5월 조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전 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전 씨의 수행비서 노릇을 하며 범행을 도운 이 모(45)씨는 구속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