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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다퉈 괴로워"…복무지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입력 : 2015.11.27 10:47|수정 : 2015.11.27 14:01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여자친구와 다퉜다는 이유로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김 모(2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노인복지관 사회복무요원인 김 씨는 지난해 1월 23일부터 4차례에 걸쳐 열흘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와 크게 다퉈 괴로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했지만 사건 이후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등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