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세월호 집회 시위자에 항소심서 실형 선고

화강윤 기자

입력 : 2015.11.27 06:31|수정 : 2015.11.27 06:38

"목적 정당성 인정돼도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위해"

동영상

<앵커>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집회에서 복면을 쓰고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47살 강 모 씨는 지난 4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 행동'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어제(26일) 열린 항소심에 서울 고등법원은 강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시위대 다수와 함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여러 명의 경찰관을 폭행해 경찰관들이 다쳤고 채증 카메라 같은 공공의 물건도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과정에서 일관적으로 진술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공권력의 불법성만을 강조할 뿐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태도로 미루어 다시 불법시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비록, 시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법원이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씨 측은 경찰의 차벽 설치와 물대포, 최루액, 캡사이신 사용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에 '불법 폭력 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