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을 쓰고 집회·시위에 참가해 경찰 버스와 폴리스라인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원심의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 18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강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초 시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주 불법시위로 변질되는 현실성을 감안하면 준법의식 함양과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불법시위에 적극 가담한 시위자에게는 법원이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심은 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 측은 경찰의 차벽 설치와 물대포·최루액·캡사이신 사용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