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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임각수, 추가 기소로 3가지 재판 동시 진행

입력 : 2015.11.26 17:30


수뢰 혐의로 영어의 몸이 돼 1심 선고를 기다리는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또다른 악재를 만났다.

괴산에 있는 중원대의 '무허가 건축비리'를 묵인했다며 추가 기소됐기 때문이다.

업무상 배임과 수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는 와중에 세 번째 기소로 임 군수로서는 그야말로 몸이 열 개라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전방위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

청주지검은 26일 중원대의 불법건축 사실을 알고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임 군수를 기소했다.

검찰은 임 군수가 대학유치라는 역점추진 사업을 이유로 수년에 걸쳐 반복된 중원대의 불법건축 사실을 보고받고도 묵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임 군수가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중원대 관리동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 무허가 건물이 사용되고 있음을 직접 확인했다고도 전했다.

검찰의 이번 기소 결정으로 임 군수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가지 재판을 한꺼번에 받게 됐다.

그는 2천만원의 군 예산을 들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금은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된 그는 오는 30일 이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임 군수에게 지난 2일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사실 검찰은 중원대 건축비리와 관련 임 군수의 추가 기소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

무소속 3선 신화의 임 군수에 대해 '융단폭격식' 기소를 할 경우 과잉 표적 수사라는 비판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 등 대형참사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됐던 만큼 관련자 전원을 기소한다는 원칙론에 따라 임 군수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알고도 공무원의 기본적인 직무를 유기한 채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법령에도 없는 사후 군 관리계획결정이나 추인허가를 해준 것은 불법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원대 내 25개 건물 중 본관동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24개동이 불법건축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임 군수를 비롯해 이 대학 재단 및 학교 관계자, 충북도와 괴산군 공무원, 건설업자 등 총 24명을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