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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15개월 만에 법정관리 졸업

이호건 기자

입력 : 2015.11.26 17:34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팬택이 법정관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15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는 오늘 팬택의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에 따라 신설된 주식회사 팬택이 기존 회사 주요 영업자산, 인력, 상호를 인수 완료함에 따라 분할신설회사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팬택은 지난달 16일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극적으로 회생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법원은 앞서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의 팬택 인수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팬택은 조만간 새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신설법인의 출범을 알릴 계획입니다.

대표이사는 정준 쏠리드 대표와 문지욱 팬택 중앙연구소장이 공동으로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