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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 고위간부, 브로커짓해 수천만 원 챙겨 구속

입력 : 2015.11.26 16:25


경제분야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간부가 퇴직 후 브로커짓을 해 수천만원을 챙겼다가 검찰에 구속됐다.

최근 공정위 5급 과장이 금품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데 이어 고위 간부까지 비슷한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공정거래 사건을 다루는 준사법기관인 공정위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공정위 단속에 걸린 중소기업들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A(56)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고위 간부(2급) 출신인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공정위 단속에 걸린 중소기업들에서 사건 무마 혹은 해결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유통업체에 공정위의 단속 정보를 흘리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런 수법으로 받아 챙긴 돈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의 청탁을 받은 일부 공정위 직원들이 관련 사건을 부정하게 처리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된 공정위 대전사무소 과장 B(53·5급 사무관)씨에게 공정위 사건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며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A씨는 단속된 기업에서 받은 돈의 일부를 B씨에게 건네며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건무마 명목으로 단속에 걸린 기업에서 월급 형태의 뇌물 5천60만원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대형 아웃렛 간식점포 입점권을 받았다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차맹기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경제계에서 심판 역할을 해야 할 공정위 간부 공무원들이 직위를 악용해 금품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만큼 관련 공무원 추가 소환 등 수사를 확대해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A씨는 공정위에서 서울총괄과장, 하도급총괄과장,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2월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뒤 퇴직해 일주일 만에 소비자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A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소비자원 부원장에서 물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