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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충남삼성고 삼성 직원 자녀 입학 우대는 합헌"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11.26 13:58


삼성 임직원의 자녀에게 입학 우대 혜택을 준 자율형 사립고 충남 삼성고등학교의 입시요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충남지역 2014년 2월과 2015년 2월 졸업 중학생과 학부모 18명이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각하했습니다.

충남 삼성고는 2014년도 신입생을 삼성 임직원 자녀 70%, 사회통합전형 20%, 충남지역 학생 일반전형 10%로 채우겠다고 공고했습니다.

이런 입시 요강에 지원을 포기하거나 입시계획에 어려움을 겪은 충남 학생·학부모들은 요강을 승인한 충남교육감이 자신들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자사고는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 배려자에게 지정하는 것 외에 신입생 선발인원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며 충남 삼성고가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학생 선발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2014년 2월 졸업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선 당시 충남 삼성고 원서 접수 마감일 전에 헌법소원을 내지 않았다며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학생·학부모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