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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히 퍼지는 막장 도박 '양방베팅'…검찰 7명 기소

입력 : 2015.11.26 11:08|수정 : 2015.11.26 11:10

모든 경우의 수에 베팅…사무실 차려 아르바이트까지 고용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완식 부장검사)는 거액의 판돈을 걸고 스포츠 경기 결과를 알아맞히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김 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올 7월 경기도 수원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석달간 1천700여 차례 17억여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양방베팅'이라는 신종 도박 수법으로 이익을 챙겼습니다.

양방베팅이란 국내·외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여러 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모든 경우의 수에 베팅하는 방식의 도박입니다.

양방베팅을 하면 어떤 경우에도 돈을 딸 수 있습니다.

김 씨는 경우의 수에 따른 수익금을 계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구입해 베팅에 활용했습니다.

부당 수익은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검찰은 추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도박이 사실상 직업화한 것으로 도박 중독의 심각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국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해당 사이트측에서 수수료로 7천2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같은 방식으로 4천400여 차례 74억여 원 규모의 도박을 한 나 모(26)·조 모(25)씨 등 6명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