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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폭스바겐 경유차도 배출가스 조작…12만 5천 대 리콜

입력 : 2015.11.26 10:18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디젤차)도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defeat device)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임의설정은 일종의 눈속임 장치입니다.

차량 인증시험 모드와 다르게 실제 도로주행 시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정지·지연·변조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차종은 구형 EA189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입니다.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형태로 조작이 이뤄졌습니다.

이 차량은 실내 인증시험에서는 EGR을 가동해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였다가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EGR 작동을 중단해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도록 했습니다.

후속 모델인 신형 EA288 엔진이 장착된 골프 유로5 차량과 유로6 차량 4종(골프·제타·비틀 및 아우디 A3)은 임의설정 사실을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환경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조작 의심이 든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자료 점검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임의설정이 적발된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이달 23일 판매정지 및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미판매 차량은 판매정지 명령이, 이미 판매된 12만 5천522대는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과징금은 15개 차종에 총 141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차량 인증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도 개시했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계획서를 내년 1월 6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서에는 임의설정 차종의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담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국내에서 디젤차를 판매 중인 모든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는 다음 달 시작해 내년 4월까지 진행됩니다.

해당 회사는 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아우디폭스바겐, BMW, 벤츠, 포르쉐,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푸조, FCA코리아, 포드, FMK, 닛산 등 16개사입니다.

조사 대상에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폭스바겐·포르쉐 3천CC급 디젤차도 포함됩니다.

환경부는 이번 사태와 같은 디젤차 임의설정을 막기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처벌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 제도를 대형차(3.5t 이상)는 내년 1월부터, 중소형차(3.5t 미만)은 2017년 9월부터 각각 도입합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임의설정이 적발된 차량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현행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임의설정을 한 자동차 제작사를 형사처벌하는 규정(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도 신설합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