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개인 빚을 갚으려고 회삿돈 5억여 원을 가져다 쓴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인재개발그룹 대리 3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회사가 주관하는 정보화자격시험 응시료를 직원들 2천여 명에게 받아 챙기는 등 회삿돈 5억2천여만 원을 빼돌려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씨는 삼성SDS 측이 응시료를 보내달라고 독촉하자 기안문을 날조해 회사 법인카드로 응시료를 결제해 범행을 은폐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고 범행 수법이 치밀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