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Print
취소
뉴스
>
사회
[대전] '홍삼 농축액' 허위 표시한 업자 징역형
김민표 기자
입력 : 2015.11.25 17:54
동영상
대전지방법원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면서 인삼 농축액 성분을 거짓 표시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 씨와 53살 서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년근 홍삼 농축액을 이용해 각종 홍삼 제품을 만든 뒤 용기에는 '6년근 농축액'이라고 표시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박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