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고속도로에서 앞서 달리는 자동차를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48살 조 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쇠구슬을 새총에 걸어 달리는 차를 향해 쏘는 행위는 시속 100㎞ 이상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험을 일으킬 수 있었던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6월 1일 밤 9시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영동고속도로에서 새총에 직경 8㎜ 쇠구슬을 장전해 달리고 있던 오 모 씨의 승용차 뒷부분을 향해 쇠구슬을 발사해 후면유리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조씨는 뒤에 있던 오씨의 승용차 전조등 불빛 때문에 눈이 부셔 화가 나자 오씨가 자신의 차를 앞질러 가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