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업체 대표에게 세무조사를 잘 봐주는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급 간부 김 모(5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에게 돈을 건넨 대구의 자동차부품 상자 제조업체 대표 홍 모(66)씨와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대구국세청 산하 세무서 조사팀장 배 모(52)씨를 김 씨의 공범으로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대구의 한 세무서 서장으로 근무하던 올해 4월1일 자신의 집무실로 찾아온 홍 씨로부터 "세무조사로 힘드니 잘 좀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 원권 지폐 1천장이 든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처음이었습니다.
'세금폭탄'을 걱정한 홍 씨는 조사팀장 배 씨에게 수차례 "세무서장을 만나 인사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홍 씨로부터 "배씨가 만남을 주선하기 전 나에게 '세금이 20억 원 정도 나올 텐데 절반은 감경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45일간 이뤄진 세무조사 결과 이 업체에 대한 세금은 10억여 원이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