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가짜 외국투자법인을 내세워 억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옥마을의 유명 외식업체 대표 52살 박 모씨와 부사장 46살 정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2013년 가짜 특수목적법인이자 외국투자법인인 '엔타스에스디'를 설립한 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속여 1년치 임대료 5억2천만원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엔타스에스디는 주식회사 엔타스가 송도 한옥마을 내 식당 사업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가짜 외국투자법인이었습니다.
국내 법인일 경우 한 해 임대료로 6억5천만원을 내야 하지만 이들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아 5분의 1 수준인 1억3천만원만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엔타스에스디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임대기간은 최초 20년이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아 최대 50년간 영업권을 보장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올해 임대료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받지 않았다"며 "최종 법원 판결이 나오면 식당 계약 해지 여부와 올해 임대료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