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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상담료 12억 요구한 국세청 직원 기소

입력 : 2015.11.25 11:23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법률 상담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국세청 4급 공무원 이 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1년 11월 상속 부동산 소유권 분쟁을 겪는 김 모(60·여)씨에게 부동산을 되찾을 방법을 알려주면서 대가로 12억 원을 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탈세 제보 접수·처리 등을 담당했던 이 씨는 김 씨와 다투는 상대방을 투기성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나 조세포탈 적발 등으로 압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서류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이 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A씨 등을 통해 김 씨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12억 원을 약속하는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A씨 등은 김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변호사법 위반 등)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2011년 7월 세금 체납에 따른 금융계좌 압류 해결 방법을 상담하고 이 모(64·여)씨에게서 200만 원을 받고, 2012년 10월에는 조세심판원 담당자를 만나 과세처분 취소를 원하는 업체의 부탁을 전하면서 5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