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가 주최한 행사에서 박수를 친 행위만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6살 A 씨에게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청학연대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 15개 진보·학생단체의 모임으로 지난 2011년 공안당국 수사 뒤 법원 판결에 따라 이적단체로 규정됐습니다.
A 씨는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각종 행사에 참가하고 북한의 대남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의 논문을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선 A 씨가 지난 2010년부터 3차례 '6·15 통일캠프'에 참석해 연설을 듣고 박수를 친 것이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고 국보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최와 단순 참가는 위험성을 달리 평가해야 한다"며 캠프에 여러 차례 참석해 박수를 친 행위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