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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언론 도마 위에 오른 북한외교관 차량 '특권주차'

입력 : 2015.11.25 07:54|수정 : 2015.11.25 10:04


사진=베를리너차이퉁 캡쳐베를린 주재 북한 외교관 차량의 특권적 주차 행태가 독일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간지 베를리너차이퉁은 지난 19일(현지시간) '김정은식 주차는 어디서나 가능하다'라는 풍자적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 외교관 차량의 주차 사례를 신랄하게 꼬집으며 외교관 면책에 따른 전반적인 특권주차 현실을 조명했습니다.

신문은 "북한 독재자 김정은은 과연 이를 두고 뭐라 말할까"라고 물으며 토요일(지난 14일 추정) 시내 중심가인 포츠다머플라츠 인근 요제프-폰-아이헨도르프-가세 지역의 소방차량 전용구역에 주차됐던 북한 외교관 등록 차량 오펠의 사례를 전했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오펠과 함께 벤츠도 주차돼 있었으나 일반차량인 벤츠만 견인됐습니다.

신문은 "지난 14년간 경찰의 요청에 따라 외교관 차량을 견인한 것은 단 3차례뿐"이라는 견인회사 직원의 말을 인용하고 "베를린에만 외교관 등록 차량이 2천787대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드문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사진을 찍어 제보한 이 신문의 한 독자는 "나도 그런 번호판 하나 가졌으면 싶다"면서 외교관 특권에 부러움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주독 북한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관련 사실의 확인을 요청한 이 신문에 처음에는 "내가 알기로는 그날 모든 차량이 대사관의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었다"고 말했다가 잠시 후 "아마도 1대가 나간 것 같다"고 수정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 외교관 등록차량은 모두 14대입니다.

베를리너차이퉁은 앞서 북한 외교관 차량 2대가 시내 종합병원인 비르초브-클리니쿰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돼 있었다고 지난달 초 보도하는 등 북한의 특권주차 행태를 겨냥해 왔습니다.

신문은 작년 기준으로 모든 국가 외교관 차량의 교통위반 사례 2만 3천403건이 경찰에 기록돼 있다면서 "이는 연간 대당 8차례로 환산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그러나 "외교 면책에 따라 교통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거듭 확인하고 "만약 작년에 이들 위반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됐다면 40만3천275유로 가치가 된다"면서 "이는 2010년 15만6천595유로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썼습니다.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차 불가 구역에 주차했다가 적발되면 15유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