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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법 개정안 교문위 전체회의 상정…논의 본격화

조을선 기자

입력 : 2015.11.24 22:30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늘(24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함에 따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문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소관 법안 100건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83건, 문화재청 소관 15건 등 총 198개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에 포함된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겁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처리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발생한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교직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학연금을 손질하는 내용이 담긴 이 법안은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을 2016년 8%로 인상한 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지급 개시연령도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