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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 서울시 서울역 공원화 사업 또다시 '보류'

김영아 기자

입력 : 2015.11.24 18:23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서울시가 서울역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출한 서울역사 현상변경 허가 신청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오늘 근대문화재분과 제8차 회의를 열어 서울역사 현상변경 허가 신청안을 심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하고, 추후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는 앞서 7월에는 서울역사 주변 고가도로 보수보강과 광장 시설물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안을 부결했습니다.

9월에는 고가 바닥판 철거 계획안에 대해 구체적인 보강 설계안을 요구하며 보류시켰습니다.

옛 서울역사는 사적 제284호로 고가 918m 가운데 128m가 경관지구에 속해 있어 고가 사업을 진행하려면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서울역 고가와 서울역 인근을 통합 재생해 지역경제를 부활하는 데 초점을 맞춘 '서울역 7017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역 고가를 유동인구가 퍼져 나가는 물꼬로 활용하기 위해 17개 지역과 이어지는 보행로 17개를 신설하는 게 골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