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원전비리 피고인 68명에 253년 선고

입력 : 2015.11.24 17:29


2013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원전비리' 사건과 관련, 법원이 피고인 68명에게 253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임주혁 판사가 쓴 '한국수력원자력 관련 재판의 양형분석'을 보면 법원은 원전비리와 관련, 2년 5개월 동안 원전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106건(약식재판 제외)을 심리했다.

범죄 유형은 뇌물수수, 성적서 등 문서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나 횡령, 배임 등이었다.

71건은 선고됐고 나머지는 재판이 진행중이다.

원전 비리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모두 160명이다.

이 중 68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받은 징역형을 모두 합하면 253년9개월이다.

집행유예된 형만 70년 5월이고 사회봉사명령만 1천760시간에 이른다.

54억8천여만이 벌금형으로 선고됐고 48억9천여만원은 피고인들에게 추징됐다.

원전비리 사건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뇌물은 모두 34억1천여만원이었고 위·변조된 문서만 1천517장이었다.

사기나 횡령, 배임과 관련한 기타 피해금액 합계만 1천939억3천여만원이나 됐다.

가장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한수원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사업단 사업운영팀 보조기기 담당 부장이었던 S씨였다.

그는 납품업체 직원 등과 짜고 불량부품을 납품해 26억원 상당을 받아 챙기고 17억4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35억원, 현금 6억여원 몰수, 추징금 4억3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본 형은 징역 16년으로 일부 감형됐지만 벌금, 몰수, 추징은 유지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