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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필로폰 상습 투약한 3명 기소

입력 : 2015.11.24 16:37|수정 : 2015.11.24 16:38


전주지검은 24일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 모(61) 씨와 전 모(48·여)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말 전북 전주시내 한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시거나 주사하는 등 각각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씨는 대마초 0.25g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텔과 원룸 등을 옮겨다니며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