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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산지전용 60대 실형…"지가상승 노린 훼손"

입력 : 2015.11.24 16:02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지가상승 목적으로 산지를 불법 전용해 자연환경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60)씨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거 직업과 전력,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토지 위치, 면적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불법 산지전용 행위는 말을 방목하기 위함이 아닌, 지가 상승 목적이라 판단된다"며 제주도의 환경 보전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4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임야 5천210㎡를 제주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중장비를 이용, 잡목을 제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