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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거절하자 담배 1갑 강도짓…40대 항소심서 감형

입력 : 2015.11.24 11:28


편의점에서 여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담배 1갑을 빼앗은 40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 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김씨는 3월 10일 오전 4시45분께 경북 영천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여종업원에게 들이대고 담배 1갑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담배를 사러 수차례 들른 적이 있는 이 편의점에서 담배를 외상으로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이 같은 행동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