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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원생 부풀려 보조금 탄 사회기업·어린이집 적발

입력 : 2015.11.24 09:29


퇴사한 직원을 재직자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다니지도 않는 아동을 원생인 것처럼 속여 국고보조금을 타낸 사회적기업 대표와 학원·어린이집 원장 등이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4일 김 모(48)씨 등 사회적기업 대표 2명, 박 모(57·여)씨 등 학원·어린이집 원장과 강사 10명 등 모두 12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도시락제조·배달업체를 운영하면서 울산시 남구로부터 2012년 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아 직원 수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2년간 보조금 6천400만원을 수급했다.

김씨는 퇴직한 직원을 일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거나 본인 또는 임직원의 가족을 채용하는 수법 등으로 직원 6명에게 주는 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냈다.

남구의 또다른 사회적기업 대표 이 모(43)씨는 영상·미디어업체를 운영하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126만원을 챙겼다.

학원장 박씨와 강사 등은 정부가 저소득층에 쿠폰을 제공해 사회서비스(바우처 제도)를 누리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선정돼 7∼12세 아동들을 교육시키면서 실제보다 2배가량 수업을 더한 것처럼 부풀려 보조금 3천500여만원을 받았다.

남구와 북구 각 1곳의 어린이집은 다니지도 않은 아동을 등원한 것처럼 지자체에 보고해 기본보육료 455만원을 받아냈다.

경찰은 "부정수급한 보조금은 환수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며 "국고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낸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