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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도 안해

김아영 기자

입력 : 2015.11.24 09:24


경기지방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해양·수산분야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집중단속해 12건 관련자 15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의무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4건, 외국인 근로자 대상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한 사례가 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택 항만배후단지 내 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근로자 44명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고용해 6천만원 상당을 아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의무 보험 미가입, 무허가 직업소개소 운영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는 인식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