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온 일가족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오늘(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1살 고 모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고씨에게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고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한 바 있습니다.
고씨는 지난 2월 23일 새벽 6시 50분쯤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 8층 59살 박 모 씨의 집에 들어가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6층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아내 28살 윤 모 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박씨가 숨졌고, 박씨의 아내와 딸, 고씨의 아내 윤씨는 큰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3년 전부터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고씨는 '국정원에서 나를 죽이려 한다'며 아파트 베란다 벽에 있는 인터넷선을 타고 전날 이사 온 박씨 가족이 사는 8층으로 올라가 일가족 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생면부지의 피고인에게 무자비한 공격을 받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을 앓는 상태에서 피해망상 등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