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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주면 수수료 줄게" 조폭 낀 대출사기 일당 기소

입력 : 2015.11.23 15:47|수정 : 2015.11.23 15:49


신용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도한 뒤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지검 부정부패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김희준 차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로 (사기 및 사문서위조)로 22명을 적발해 이중 광주 지역 조직폭력배 A(22)씨 등 1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미취업 20대 여성 등 신용도가 낮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외국인 대출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면 수고비를 주고 채무는 나중에 해당 외국인에게 이전하겠다"고 속여 2013년 3월부터 지난 9월까지 32명의 명의로 대출받은 7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대출 한도를 올리려고 서류 위조책과 연계해 재직증명서 등 대출 서류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국 각지의 대출 브로커들과 연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등을 위조해준다'는 광고를 내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채무가 외국인에게 이전됐다는 가짜 공증서류를 제시하거나 대출 이후 외국인들이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것처럼 일정 기간 이자를 대신 내면서 피해자들을 장기간 속였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