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고의로 체불한 뒤 해외로 도피한 혐의로 일본 국적의 수입차 판매업체 대표 T씨를 검찰에 넘겨 구속했습니다.
T씨는 차량 판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해외로 유출하면서 직원 13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 3천여만 원을 고의로 남겨둔 채 일본으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임금이 체불된 사실을 알고도 2009년 이후 일본에 머무르면서 운영 중인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국내 사업장은 2009년 6월 폐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