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반도체 회사인 NXP의 프리스케일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NXP의 RF파워트랜지스터 사업 부문을 6개월 이내에 제3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프리스케일과의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NXP는 글로벌 반도체 회사 프리스케일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지난 6월 우리나라 공정위에도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NXP와 프리스케일은 본사가 각각 네덜란드와 미국에 있지만 한국 시장 연간 매출이 200억원 이상이어서 한국 당국에도 기업결합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NXP의 한국 시장 매출은 3천154억원, 프리스케일은 1천505억원입니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으로 다른 상품 시장엔 큰 영향이 없지만 RF파워트랜지스터 시장에선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RF파워트랜지스터는 통신용 주파수를 증폭시키는 반도체입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으로 시장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이 되고 2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그 합계의 25% 이상이면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NXP 측에 다른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일부 설비를 제외한 RF파워트랜지스터 사업 부문 전체를 6개월 이내에 매각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5년간 보고하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