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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판매 고령자 기준 65세→70세로

엄민재 기자

입력 : 2015.11.23 14:01


금융당국이 내년 4월부터 고령자의 연령 기준을 높이고 이들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관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지정해 각사의 판단에 따라 고령자에게 상품 판매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80세 이상의 초고령 투자자에 대해서는 한층 더 강화된 보호 장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 등은 우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고령투자자 기준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 인구의 경제 활동이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7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고, 미국은 별도 정의는 없지만 대부분 금융투자회사가 70세를 기준으로 고령투자자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등 각 영업 점포에 고령 투자자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콜센터에는 전담 상담 직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단, 거래 금융회사에 전담 관리자가 있거나 전담 창구 이용을 거부할 경우는 일반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고령 투자자가 원하는 상품에 투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인지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금융사가 해당 상품의 판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가연계증권과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관련 펀드 등 상품 구조가 난해하고 투자 위험이 높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되면 판매 및 관리 절차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

해당 상품을 고령자에게 판매하려면 지점장이나 준법감시담당자 등 관리직 직원이 사전에 고객을 면담하거나 전화로 해당 상품의 이해도 및 권유 적정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전 확인 결과 판매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수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각 금융투자사는 고령 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족 등 조력자의 비상 연락처를 확보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80세 이상의 초고령자에 대해서는 추가 보호 장치가 적용됩니다.

투자 결정 시 가족이 동석하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도움을 받도록 하고 조력자가 없을 경우는 금융사의 관리직 직원이 가족을 대신해 동석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이런 내용으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개정해 각사 내규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전산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