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지시를 따르지 않고 불손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퇴학시킨 조치는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고등학생 A 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점심시간에 A 군과 마주친 생활지도부 교사 B 씨는 담배를 피운 것 아니냐며 A 군의 주머니를 뒤졌고 담배를 발견하자 달라고 말했습니다.
A 군이 거부하자 B 씨가 욕설을 했고 A 군도 욕설을 섞어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A 군은 이 일로 등교정지 10일 처분을 받자 B 씨 등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학교 측은 A 군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 군은 몸을 강제로 만지고 욕설을 한 교사에게도 책임이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퇴학 처분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 군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이 같은 비위를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이 퇴학 처분은 징계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한 것이라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퇴학보다 가벼운 징계로 A 군을 교육하고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 징계 목적에 더 부합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