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21일 음주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예인선 K호(25t) 선장인 김 모(63)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이날 오전 7시 53분쯤 부산 남항 동방파제 앞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남항 인근 해상을 순찰하던 중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K호를 발견하고 김씨의 음주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거나 조타기 조작 지시를 내리는 이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의 벌금을 물립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