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은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A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영장전담 이준철 부장판사는 A 총경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벌여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총경이 전남경찰청 간부와 광주의 한 일선서장으로 근무하던 재작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직 경찰관인 수출업자 37살 B씨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2∼3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어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총경은 현재 B씨 계좌에 나온 거래 내역은 자신의 아내가 투자한 정상적 투자금이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법원은 수출업자 B씨의 무역회사에 보증 한도액을 늘려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씩의 뇌물을 받은 모 공사 직원 4명에 대해서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B씨는 지난 2012년 무역회사를 설립한 뒤 지난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수출·입 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무역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금융기관에서 100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받아 국외로 빼돌린 혐의로 어제(19일)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