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마다 다르게 지급하는 '업적 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대법원이 최종 판결합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한국 지엠 직원 1천25명이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지엠은 인사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기본연봉을 차등 지급하고 월 기본급의 700%를 이듬해 12개월로 나눠 업적연봉을 줬습니다.
1심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12개월로 나눠 지급될 뿐 액수가 고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2013년 12월 정기성·고정성·일률성 등 통상임금의 기준을 제시한 적은 있으나, 업적연봉에 대해서는 뚜렷한 판례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