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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청탁 50대女 이번엔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소

입력 : 2015.11.20 15:15|수정 : 2015.11.20 15:45


2008년 경남 통영아파트 인·허가 로비를 주도해 복역 중인 50대 여성이 이번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여성은 이와 별개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와 전 지방국세청장에게 사건 청탁 등을 대가로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20일 대기업으로부터 밀린 하도급 대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지인에게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황 모(57·여) 씨를 기소했습니다.

황씨는 전 국무총리의 딸을 사칭해 경남 통영아파트 인·허가 로비를 주도하다가 수배되자 2013년 검찰에 자진출두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이번에는 황씨가 수감되기 전인 2012∼2013년 대기업에서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지인인 김 모(53) 씨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5억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씨는 하도급 대금 일부를 받아줬지만 나머지 대금을 못 받아 김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고 검찰은 이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씨의 고소장에 황씨가 사건 청탁과 소개비 명목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이자 전직 국회의원인 윤 모(77) 씨와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A(55)씨에게 돈을 준 내용이 나와 이번 고소 사건과는 별개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윤씨는 2013년 초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라며 4차례에 걸쳐 5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씨 역시 2010년 황씨에게 민원을 해결해 줄 공무원 등을 소개해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씨는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황씨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씨와 A씨에 대한 재판은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