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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도심 집회 막은 차벽·물대포는 불법"

소환욱 기자

입력 : 2015.11.20 15:04|수정 : 2015.11.20 16:30


인권 운동 사랑방과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 총궐기 인권감시단'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4일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동원된 경찰 차벽과 물대포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차별 설치가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때에만 취할 수 있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2011년 결정에 비춰볼 때 시위대가 없는 상황에서 미리 차벽을 설치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최 측이 애초 서울광장-청운동 주민센터 구간을 행진하겠다고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주요 도로'라는 이유로 금지 통고했다며 "도심 집회를 금지해 불법 낙인을 찍고 차 벽을 정당한 공권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경찰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물대포 살수도 시위대가 경찰버스를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기 전 자리를 정돈하던 중에 시작됐고 자진해산 요청 등도 없었다고 감시단은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경찰이 시위진압물질을 사용할 때 사람을 조준하지 말고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 것을 교육해야 한다는 세계의사회의 지난달 19일 발표를 들어 경찰의 파바·캡사이신 등 최루액 사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들은 파바 제조사가 직접 작성한 '물질안전자료'에 피부접촉·눈 접촉 시 매우 유해하고 심각한 과량 노출시 사망을 가져올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