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필로폰 투약과 두 건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계은숙 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씨가 2007년 12월 일본에서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강제 추방된 지 5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마약을 투약했고, 올해도 여러 차례 반복 투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계 씨가 두 건의 사기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뤄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기 편취액이 피해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